수습기간이 1~2개월로 짧더라도 본채용 거절은 가능하지만, 본채용 거절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등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근로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채용 보류가 아니라 회사 측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 장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근거 확보
서면 통지 절차 준수
해고예고 적용 여부 확인
근로계약 및 평가 체계의 사전 설계
정리하면, 1~2개월 내 고용 종료가 가능한지는 계약 형태와 실제 근속 기간, 평가 및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슈를 줄이려면 사전 평가 기준의 마련, 객관적 자료 확보, 해고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3개월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