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되므로, 임대업자가 직접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혜택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경감 내용: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제외 대상: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 사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
임대업 법인전환 시 특히 확인할 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면 위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임대업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취득세 경감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법인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을 산정합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므로, 감면 적용 여부와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하면 좋은 부분
사업양수도 방식이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폐업, 재산 처분, 주식 처분 등)을 지키지 못하면 취득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전환 시점, 양수하는 재산의 종류, 법인의 업종 분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해당 시점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