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0%)은 세금이 아예 없는 면세와 달리, 과세 대상이면서 세율만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거래에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세율에서 매입세액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자가 그 재화·용역을 만들려고 이전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오면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을 0%로 만드는 대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돌려줘서 수출기업 등의 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은 매출세액은 0원이지만, 이미 낸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거나 납부세액에서 빼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진짜 영세율 대상인지 입증해야 하고,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세율은 "세금 0%"이지만 "매입세액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면세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