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정합니다.
업무상공동정범은 이러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행위를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총칙상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뜻하며, 업무상배임죄에서도 실행행위자 외에 배임행위를 알고도 소극적으로 편승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 권한으로 처리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업무상공동정범의 관계는, 여러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결과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재산상 이익 취득과 본인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내부 결재 문서, 회의록, 의사록, 회계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가담 정도와 고의 유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배임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며, 법인이 사무처리 의무의 주체가 되더라도 법인 자체는 범죄능력이 없어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상법 제622조 등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 임원이나 청산인, 직무대행자, 설립위원 등의 행위는 상법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