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가입분과 4월 가입분은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비과세 한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월 가입분은 2억 원 한도 기준, 4월 가입분은 1억 원 한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 중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계약이 서로 다른 계약자의 것이거나 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에 해당하면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기본보험료 균등, 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 등의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 제외),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보아 다시 판단하므로, 가입 후 변경 이력이 있으면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2억 원과 4월 1억 원 가입 자체는 각 시점의 한도 기준과 형식상 맞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계약자 기준 보험료 합계액, 월적립식·종신형 해당 여부, 10년 유지 및 연금 분할지급 여부,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