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하는 이유는 행위의 실질보다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을 넓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와 관계없이, 겉으로 볼 때 직무행위로 보이는 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형이 직무와 무관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처럼 보이면 직무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은 ① 공무원이, ② 직무를, ③ 집행함에 당하여, ④ 고의 또는 과실로, ⑤ 법령에 위반하여, ⑥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상책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하는지는 외형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상당인과관계 등 나머지 요건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외형상 직무행위 인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피해자 보호와 공무원의 행위 안정성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외형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 있는지 일일이 실질을 따지지 않아도 되어 권리구제가 쉬워지는 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외형상 직무와 연결된 행위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할 때 주의의무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외형설을 따르면서도, 행위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인지 등을 함께 살펴 구체적 결론을 달리합니다.
정리하면, 외형상 직무행위 인정은 국가배상책임의 직무관련성 요건을 외형 중심으로 판단해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장치이고, 동시에 어떤 행위가 배상책임 검토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