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말하는 정관은 해당 법인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할 때 작성하고 등기하는 기본 규칙으로, 임원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어떻게 정하고 지급할지에 대한 기준이 정관에 적혀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받아 만든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를 함께 가리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반대로 이런 정관 규정이나 위임 규정이 없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면, 법인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지급 금액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등으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말하는 정관은 해당 법인의 정관 및 그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