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는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직접 규정합니다. 이 조항 자체가 “개근·출근율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까지 바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와 해석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보는 원칙을 개근·출근율 판단에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의 문언과 위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의 연결
개근·출근율 조건 수당에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
명절수당과 일반수당을 다르게 본 사안에서의 확인 포인트
정리하면, 제60조제6항제3호가 개근·출근율 조건 수당에 직접 적용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기간으로 보도록 한 점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개근·출근율 판단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처럼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수당의 요건, 규정,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