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개근 및 출근율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 지급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