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대상 문서(종이문서인지 전자문서인지)와 첨부·첩부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 계약서 등 종이문서에 출력물 형태로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종이지만, 인지세 납부·정부 수입처리 관점에서는 전자수입인지로 분류됩니다. 종이문서에 출력해 붙이는 방식이므로, 종이 계약서에 직접 출력·첨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계약서 파일 등)에 전자적 정보 형태로 첩부하는 전자수입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합니다. 구매 사이트에서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첩부하면, 내려받은 파일에 도장을 찍은 듯한 정보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구분의 핵심은 종이문서에 출력·첨부하면 종이문서용, 전자문서에 전자적 정보로 첩부하면 전자문서용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2017년 7월 1일 이후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스캔·이미지 파일로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고,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구매·사용 경로도 다릅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사이트나 금융기관 등에서 구매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합니다. 진본 확인은 전자수입인지 배경화면의 ‘정부수입인지’ 글씨가 30개의 작은 태극무늬 배경으로 되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구매했거나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문서 형태(종이/전자)와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