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징수금은 어떤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구직급여(실업급여),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나뉘고, 각각 부정수급액의 일정 배수를 추가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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