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갖춰 놓고,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저술가로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복식부기로 기록·관리하려면 이중기록 형식의 장부를 갖추고, 수입·비용·자산 변동을 증빙과 함께 빠짐없이 기록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소득별로 구분하고 공통수입·공통경비는 비례 배분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등 부속서류까지 맞춰야 하므로, 기록 방식과 제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