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주로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토스뱅크와 같은 모바일 앱에서도 송금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앱 화면 캡처본은 반려될 수 있으니 정식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환급금이 없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후 차량을 매각할 경우 추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