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친구 딸에게 이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 자금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돈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며, 이체 목적·사용처·수령자의 소득·부양관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STR) 측면에서는 금액이 작아도 반복·분할 입금 등으로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의심이 있으면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10만원처럼 소액 정기 이체는 그 자체로 의심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의 성격과 주변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