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명절 상여금·휴가비 등)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 원칙이나 임금명세서·임금대장 기재 사항, 체불 시 지연이자·벌칙 등을 정하고 있지만, 명절 떡값 자체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아래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경우
의무가 없다고 보기 쉬운 경우
최저임금과는 별개 문제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정리하면, 법령 자체가 명절 떡값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약정, 반복적 지급 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