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한도 내 인출분은 연금수령(연금소득)으로, 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외수령분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로 원천징수되고, 이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세금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이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과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연금수령 요건(연금소득으로 보는 인출)
인출 순서
원천징수 방식 차이
따라서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한도 초과분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크고, 세율과 과세방식도 연금수령과 달라집니다. 실제 세 부담은 인출하는 재원의 원천(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등), 나이, 종신계약 여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출 전에 재원별 과세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