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판매자에게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과세는 여러 건의 해외직구 물품 가격을 합쳐 면세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제도인데,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에게서 구매했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판매자에게 샀더라도 구매일(결제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물품이 이미 과세 대상이면 그 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과세 면제 대상인데도 관부가세가 부과되면, 각각 다른 날짜에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물품별 별도 수량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합산과세와 별개로 제한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