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이지만,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여비 대체 성격인지, 지급기준이 있는지, 월 20만원 이내인지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