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관련 일부 자료 등 특정 항목에 한정되며, 대출 실행이나 계좌이체 사실 자체가 연말정산 내역에 자동으로 뜨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상환 사실과 요건을 근로자가 직접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계좌이체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대신,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확인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출받고 계좌이체한 내역 자체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챙겨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만 믿고 넘기면 공제 요건이 충족되어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무주택·세대주·주택 규모·기준시가·차입 시기·상환 방식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제출 서류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