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급여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12조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명목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 목적, 지급기준, 금액 한도, 대상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