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상태라도, 말소 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고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주택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의무와 관련된 문제이고, 주택 소유권 이전(매매)을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매 후에도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과 그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매수인에게 이어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임대차 승계에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가 연장된 상태라면, 그 연장된 임대차 역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매수인은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소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 기존 의무를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이며, 말소 후에도 세제혜택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각종 혜택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결론적으로, 자동말소 후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어도 주택 매매는 가능하며, 매수인은 그 임대차(갱신된 계약 포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매매 가능 여부와 임대차 승계 효과는 별개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남은 임대차 조건과 보증금 반환, 인도 시점 등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