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직장가입자이므로, 배우자 중 한 명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맞벌이 상태에서는 배우자 각자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질문은 맞벌이 상황 자체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어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어느 배우자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중 한 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구도가 아니라 각자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지가 먼저입니다. 한쪽만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쪽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때는 "소득이 낮은 쪽"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와 직장가입자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최신 소득·재산 기준과 고시금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록 전에는 공단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