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유급 근로기회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거나 지역주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유형과 지자체·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선정하거나 개발할 때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 제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을 실시할 때는 생계급여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등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활기업 창업이나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배치되는 사업과 근로 내용은 관할 보장기관과 지역자활센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여 가능한 사업 유형과 근로조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