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진 상표의 성질은 주지성(널리 알려진 정도)에 해당하며, 이는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 정도는 하나로 뭉뚱그려 보기보다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지적 특성이 있다’는 말은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고, ‘주지저명성’은 그 인식 정도를 주지성과 저명성으로 구분해 보호범위를 따질 때 쓰는 개념입니다. 두 표현이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며, 실제로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는 사용 기간, 사용 방법, 거래 범위, 광고 실적, 매출·시장점유율, 소비자 인지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표법은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의 정의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나 특허청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