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가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면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고,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사용인(근로자) 성격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여부만으로 임원·직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실질과 고용계약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적용하는 세목이나 목적(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고용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의 정의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