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저명성과 주지적 특성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주지적 특성은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성질 자체를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고, 주지저명성은 그 인식 정도를 나누어 평가할 때 쓰는 말로, 보통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를 함께 묶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즉, ‘주지적 특성이 있다’는 말은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고, ‘주지저명성’은 그 알려진 정도를 주지성과 저명성으로 구분해 보호범위를 따질 때 쓰는 개념입니다. 상표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표를 보호하지만,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는 보호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주지적 특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저명상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는 사용 기간, 사용 방법, 거래 범위, 광고 실적, 매출·시장점유율, 소비자 인지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상표법은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의 정의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나 특허청이 구체적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주지적 특성은 상표가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다는 성질을 말하고, 주지저명성은 그 인식 정도를 주지·저명으로 나누어 보는 개념이므로,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