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종결은 내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사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입건 유예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정식 입건(형사사건화)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또는 조건부로 수사 개시를 미루는 조치입니다. 두 개념은 수사 개시 여부와 사건 처리의 방향에서 차이가 납니다.
실무상 구별 포인트도 다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내사 종결인지, 입건 유예인지, 또는 내사 단계에서 바로 입건된 것인지 여부가 조사 경위, 혐의 표시 방식, 강제처분 여부, 사건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여부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용어만이 아니라 실제 조사 진행 내용과 처분 방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