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신청 서류와 의학적 소견, 재해 경위 설명이 핵심이며, 신청 후에는 공단이 사업주 의견을 듣고 7일 이내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처럼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