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차 납세의무에서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주주 측 출자자를 말합니다.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권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상장 법인)을 제외한 법인입니다. 과점주주는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유한책임사원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등이 포함됩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부족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해 산출한 금액(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뒤 계산)으로 제한됩니다.
과점주주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50% 초과 지분 보유는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로 입증될 수 있고, 차명 등재나 명의도용 등 사정이 있으면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에 대해 먼저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성립하며,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지난 이후에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 여부와 한도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 지분 구조, 실질적 지배력, 법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