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부 합산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각자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원천징수세율(14%)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종합과세 여부 판단 시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계산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금융소득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금융소득 합산신고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되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