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성과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상여·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매월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별도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퇴직 시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1년간의 총급여와 각종 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다시 정산합니다.
성과금도 다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에 들어가며,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금이 부서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 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성과금을 포함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성과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예: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 등)에 따라 판단하며,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금도 재직 중 성과에 따라 지급됐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성과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