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은 6시인데, 구두로 5시 30분 종료를 합의하고 매달 근무표에 5시 반으로 올리며 그 합의 과정을 모두 녹음해 두었다면, 서면과 다른 근로시간이 문제 될 위험은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다만 녹음과 근무표만으로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무 관행과 임금·연장근로 처리 방식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1. 서면과 다른 근로시간이 ‘근로조건’이 될 수 있는지
2. 녹음과 근무표가 가지는 의미
3.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는 지점
4. 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것
5.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