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투잡(겸직) 가능 여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자격증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상 겸업 제한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그 알선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요양보호사가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이중취업) 자체는 요양보호사 자격 규정만으로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속 시설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영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방식, 또는 그 알선은 금지되므로 이런 형태의 투잡은 안 됩니다. 반면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자격증 규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실제 업무 지장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속 시설의 규정과 담당 업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