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은 뒤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말소된 임대주택이 폐지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이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제 임대한 경우라면,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와 말소 사유·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장기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미만 상태에서 말소된 경우 등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또는 사후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주택 유형·등록일·말소일·실제 임대기간·거주주택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