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촉진비(이주대책 관련 보상금·이주정착금)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지급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이주대책 수립·실시 요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소유자,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유자, 원칙적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 관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상자 수가 10호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 자체가 수립·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