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에서 통증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만으로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통증의 원인과 정도, 객관적 검사 소견, 노동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등급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실무에서는 치료 종결 후에도 남은 동통(통증)을 별도의 독립된 장해 항목으로 보기보다, 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기준 안에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4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제12급,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통증 장해를 주장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산재보험에서 통증 장해가 낮게 나오거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상실수익 등)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 총액과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을 비교해 초과 손해를 산정하게 되므로, 입증 자료와 손해 산정이 중요합니다.
통증 장해는 같은 증상처럼 보여도 원인 부위, 검사 결과, 통증 지속성과 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