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일정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산휴가 종료 후 실제로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자체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가이므로, 이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출산휴가 종료 후 퇴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퇴직 사유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후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출산휴가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퇴직 후 구직활동 등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두 급여를 같은 방식으로 연달아 받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출산휴가 종료 후 퇴직 여부, 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활동 가능 여부 등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출산휴가 급여 90일분을 받은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출산휴가 후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따로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급여와 실업급여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퇴직 계획과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