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신 요양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비지정 병원 치료라도 긴급성·부득이성, 실제 부담한 비용,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요양비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용 산정과 지급 절차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