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업종에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도 과세되는 거래일 수 있지만,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했고 거래 자체가 과세 대상이어도, 법이 정한 특정 업종·증빙 조합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업종들이 매입공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거래 증빙 구조상 세금계산서 중심의 공제 체계에 잘 맞지 않고, 사업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과세 거래라도 “공제 가능한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