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직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당 항목은 「근로기준법」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수당으로 제한됩니다.
비지정후원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는 용어이고, 세법에서 말하는 ‘비지정기부금’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