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폭언이 업무상 질책인지 직장 내 괴롭힘인지는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일으켰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상 질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필요한 범위 안의 지시·지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단할 때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지속인지를 함께 봅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팀 내 영향력, 다수 대 소수 관계, 고용 불안정성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업무 지적이나 정당한 업무 지시만으로는 괴롭힘이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언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전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언·모욕·협박 등이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고, 별도로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녹음·메신저 캡처·목격자 진술·진료 기록 등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