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농협·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주지 또는 경작지 소재 조합의 안내에 따라 농기계 보유 현황과 경작·영림·영어 사실을 신고하고, 카드 발급 후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 제출 서류, 시간계측기 부착 대상 등은 대통령령과 특례규정, 조합 세부지침에서 정하므로, 실제 신청 전에 소속 조합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