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이체만 수행했으나, 탈세 증거 자료를 모두 보유한 B가 탈세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탈세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이체만 수행했으나, 탈세 증거 자료를 모두 보유한 B가 탈세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9. 24.
B가 탈세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이를 신고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가명 신고, 공무원 직무 관련 제공,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자료,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 B가 노릴 수 있는 포상금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40억원 범위이며,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자료’ 여부가 핵심
중요한 자료는 거래처, 거래일·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또는 탈루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단순히 추측성 제보나 이미 공개된 내용, 신고 없이도 알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료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됩니다.
3. B가 받기 어려운 경우
B가 해당 탈세 행위에 관여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자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실제 지급까지 가는 요건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 감사원 심사청구 제척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 제소기간 등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해당 세액이 납부되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징수되어야 합니다.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계산하고, 나중에 완납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