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관련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라도, 질병 요양·징집 입영·공무·취학·해당 사업지구 내 타인 소유 건축물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개별 사업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