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의 주소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폐쇄된 등기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간주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되더라도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므로, 관할 등기소 또는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폐쇄사항 포함)를 발급받아 과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서류: 상업등기법상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증명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를 통해 청산종결 전 마지막 본점 소재지와 청산인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청산종결 간주 전 마지막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 등기소에서 폐쇄등기기록을 찾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등본으로도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등기부만으로 실제 대표자 주소까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대표자(청산인)의 주소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간주 후에도 남는 문제: 청산종결 간주로 등기부가 폐쇄되었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착오 청산종결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해 등기부를 부활시킨 뒤, 부활된 등기부에서 청산인 표시와 법인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의 주소지는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폐쇄사항)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실제 대표자 주소까지 필요하면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채권·채무가 남아 있으면 등기부 부활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