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사항
실무상 유의점
관련 서식과 신청 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근거하며, 2025년 12월 30일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