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령확인서의 보관 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발급명세는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별도로 다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법인이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면 세무서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28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수령확인서(현금영수증)의 보관 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이 원칙이며,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증빙은 별도 보관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