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는 보통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중심의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원 제도 자체는 소득·세대·무주택 여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세율만으로 제도 이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제도는 크게 대출(융자) 지원과 세제 지원, 그리고 공공임대·주거급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3% 원천징수자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주거지원 제도를 바로 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소득 종류(근로/사업/기타), 세대 구성,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수준, 주택 규모·가격, 대출 목적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근로자로서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대출·공공임대·주거급여처럼 소득·자산 요건을 중심으로 보는 제도가 맞는지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