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방문 요양보호사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대기시간·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기록과 임금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