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와 일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방문요양은 대기시간·이동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계약서상 시간만으로 판단하면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퇴직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방문 요양보호사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실제 대기시간·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함께 살펴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연차휴가 사용·수당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구체적인 근무기록과 임금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