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시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다시 취득되며, 이전 직장에서의 자격상실 이력과 재입사 시점의 자격취득 신고가 각각 별도로 처리됩니다. 핵심은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그 이전 기간은 이미 상실 처리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재입사는 새로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으로 처리되고, 사용자는 재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 퇴사·상실 이력과 재입사 후 자격 상태가 겹치지 않도록 취득일과 상실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